은행 취약계층에 '10조원' 내놔도 뭇매… 이자장사 여론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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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17. 오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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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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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전체회의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은행권이 고금리에 수조원의 이자수익을 벌었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내놨지만 비판의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앞으로 3년간 취약 계층 등을 위해 '10조 원+α'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5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활용 계획에 더해 2800억원을 더해 10조원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5000억원의 사회공헌사업 자금은 취약차주 긴급 생계비 지원(1500억원), 채무 조정 성실 상환자를 위한 저금리 소액 대출 재원(900억원) 등에 활용된다. 은행권은 중소기업 보증 재원과 기타 공익사업에도 각각 1600억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3년간 총 '10조 원+α'의 공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증 배수를 12~15배씩 적용할 경우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집행 및 보증 기관 특별출연금 확대로 각각 약 3조원,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냉담한 반응이다. 10조원이라는 숫자를 내세웠지만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십 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다는 지적이다.


공공성 확보 개정안 발의… 사회공헌 자구책 마련


윤 대통령의 비판에 정치권에선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동래구) 의원은 은행법 제1조(목적)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법의 총칙 성격인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김희곤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김성원·김형동·박대수·윤창현·이명수·이인선·전봉민·황보승희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이자장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공헌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 1조709억원, 2022년 1조 382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0조원 금융지원이 모금으로 인한 자금지원보다 은행차권에서 마련한 방안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동 모금은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엔 은행의 영업 원리를 이용하면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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