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신용과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운 이들이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긴급금융구조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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