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 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층 이자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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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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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를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정부청사에 위치한 금융위.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를 시행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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