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차주 원리금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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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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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전 연령대로 확대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고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진행한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고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 차주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간 상환을 유예해 준다. 이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줄여준다.

금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효과와 함께 금융사들이 보유채권의 추가 부실을 막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취약 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또 금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 가능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을 보지 않고 당일 최대 100만 원 도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로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부여한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지만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조정된다. 상환방식은 1년, 만기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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