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전 연령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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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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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준다.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까지만 특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연체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달 시작할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내놓을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주는데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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