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VAT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 운영으로 납세자 만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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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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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상담센터의 1:1 원격지원서비스 상담 상황.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지난달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전국 최초로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대구청에 따르면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대민 서비스다. 국세청 퇴직공무원 10명을 상담사로 활용,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다가 오류 발생 등으로 신고가 잘되지 않을 때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한 통(053-661-7080)으로 1:1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1천200여 납세자가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전자신고 상담에 대한 전문화·분업화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얻었다"면서 "한 이용자는 국세청 누리집 신문고를 통해 '원격으로 신고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친절하고 인내심을 갖고 잘 도와주었고, 친절한 직원의 스마트한 도움으로 부가세신고를 잘 끝낼 수 있었다'는 칭찬 글을 남겼다"고 전했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고객인 납세자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서비스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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