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구제대출' 주의보…"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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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0.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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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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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명 '휴대폰깡'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전적·형사상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할 수도"
[서울=뉴시스]20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광고 사례.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로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내구제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하지만 선불유심을 포함해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금전적으로, 또 형사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기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배에서 수십배의 통신요금이 부과되며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어서다.

또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신분증 등을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 추가 개통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의 피해에 연루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도 대포폰 제공 행위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A씨는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를 보고 불법사금융업자인 B씨에게 신분증을 보내준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개임을 밝혀냈고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며 내구제대출 피해 의심시에는 금감원에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또 "정부는 내구제대출 유혹 등에 취약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올해 안에 신규 출시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줄 것도 당부했다.

만일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도 '내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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