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넘기면 200만원 드려요"…금감원 '휴대폰깡'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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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0.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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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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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광고 사례.(금감원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에게 휴대폰 2대를 넘기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업자는 A씨에게 월 10만원씩 통신 요금이 청구될 거라고 안내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실제 A씨에게 부과된 요금은 581만원. A씨는 통신 요금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 신세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은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통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휴대폰깡 피해자는 통신 요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대포폰 등으로 범죄에 악용될 경우 업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된 휴대폰을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휴대폰깡으로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휴대폰 개통 시 받은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통신 요금이 발생하거나,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경우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아울러 휴대폰깡 피해자도 대포폰(유심) 제공 행위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전이 필요할 땐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이어 핸드폰깡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용 전 금감원에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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