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ISA 귀환, 채권투자도 비과세 '절세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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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1. 오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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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김머니(가명)씨는 채권상품에 투자해 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1000만원의 세금 15.4%인 154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금은 절반 수준인 74만8000원으로 감면됐다. 세테크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순이익 2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800만원은 분리과세(9.9%)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ISA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가 늘면서 2016년 출범 후 외면 받았던 ISA가 주목받고 있다. 이 계좌를 활용하면 주식과 펀드 뿐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할 때도 비과세가 적용돼 채권 투자자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꼽힌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3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면 순수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 ISA 계좌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비과세 기준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서민형·농어민 ISA에 가입하기 위해선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종합소득은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일반형 ISA만 개설할 수 있다.


'안전' 신탁형, '고수익' 일임형… 가입기간 3년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종류로 나뉜다. 신탁형은 투자자 본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금융회사에 운용 권한을 맡기는 방식이다. 신탁형 ISA는 가입자들이 고위험·고수익 투자 대신 안전한 자산을 선호한다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신탁형 ISA의 운용자산 10조5108억원 가운데 예 적금에 투자된 비중은 9조9543억원(94.7%)에 달한다.

일임형 ISA는 고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출시된 지 3개월이 넘은 일임형 ISA 상품 192개의 모델포트폴리오(MP) 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17.03%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수익률 14.87%보다 2.16%포인트 상승했다.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초고위험이 28.8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위험(21.88%), 중위험(14.88%), 저위험(9.44%), 초저위험(8.79%) 순이다.

ISA는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기간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점이다.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세금 절감 효과를 보려면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3년 이내에 자금 출금이 예상되는 투자자는 소액으로 ISA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투가 한도가 매년 2000만원씩 증가하고 의무 가입기간도 늘고 있기 때문에 추후 투자 자금과 기관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ISA의 만기 자금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물론 세액공제의 목적이 아니라 운용 수익에 대한 저율 과세가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채 투자 가능… 61만→9만원 세금 절약


정부는 올해 ISA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인 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7조원에 달하는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가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만약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까지 모두 합친 이자·배당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하면 이 같은 세금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3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면 순수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 ISA 계좌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비과세 기준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 소유자인 A씨가 만기 5년 동안 벌어들인 회사채 이자소득이 400만원이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00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를 가정해보자.

A씨는 만기가 도래한 ISA를 해지할 때 300만원(이자소득 400만원-ETF 손실 1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돼 총 9만9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ISA가 아니라 일반 증권계좌에서 같은 투자를 했을 경우엔 손익합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채 이자소득 400만원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된 61만6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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