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내달부터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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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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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이세미 기자] 내달부터 빚 부담에 상환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지만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내달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기준을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5000만원 한도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최대 금리를 3%p 인하해 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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