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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에 10억원을 출연했다.
앞서 시는 지난주 경기신보, 5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과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상권육성구역 소상공인 5천만원, 청년(만 19~34세) 소상공인 최고 4천만원, 일반 소상공인 최고 3천만원이다.
시는 또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 이자 중 일부(이자율의 1~2%포인트)를 소상공인에게 5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한다.
특례보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시흥지점(☎031-434-8797)에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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