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손해사정 관련 민원, 5년새 약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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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1.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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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보험사 손해사정과 관련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이었고, 이중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늘어나는 등 폭증했다.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에 달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 발생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업무계획에도 이를 포함시켰지만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민원 대부분은 보험업법 위반과 관련이 깊은 것"이라며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업 관련 법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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