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톡톡] 경기침체로 보험 해지 증가, 대안은?… “납입유예·감액완납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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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2.21.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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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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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나빠지면 중도해지 증가
해지하면 납입금 다 못 받아
계약 유지 대안 활용해야
목돈 필요하면 약관대출 대안

일러스트=이은현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조모(44)씨는 만일에 대비해 가입해둔 보험을 해지할지 고민 중이다. 조씨는 “자녀 육아 문제로 외벌이 가정이 되면서 소득이 줄어든 반면 불가피한 지출이 늘면서 부담이 커져 보험 계약 해지까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팍팍해지면, 조씨처럼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사람도 늘어난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상품 가입자 10명 중 3~4명꼴로 보험 계약 체결 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생명보험을 13회차까지 유지하는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83.9%이고, 25회차 유지율은 이보다 더 낮은 67.1%였다. 장기손해보험의 13회차 유지율은 86.3%, 25회차 유지율은 68.3%로 조사됐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어 보험 해지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등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 해지가 늘면서 전체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래픽=손민균

하지만 보유 중인 보험을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계약자)로선 손해다. 보험상품은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중도에 헤지하면, 보험사는 준비금에서 일정 부분 해약 공제를 한 다음 잔액, 즉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보험 구조상 소비자가 납입해온 금액 전액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중도 해지하면 동일한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후 초기에 해약할수록 해지환급률, 즉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적어지기 때문에 가입할 때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신보험, 암보험, 재해보험 등 위험 보장 기능이 있는 보장성보험은 환급률이 낮은 편이다.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 상품은 보장성 상품보다는 환급률이 높은 편이다.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면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납입유예’ , ‘감액완납’ 등의 기능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납입유예는 말 그대로 잠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재개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게 된다. 유예 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남아 있는 게 중요하다. 충당할 환급금이 없으면, 보험 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보험료 감액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범위도 축소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만큼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감액완납’을 고려할 수 있다. 앞으로 낼 보험료를 없애고, 그동안 낸 보험료 규모에 맞춰 보장금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료 25만원, 납입기간 20년 조건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10년간 냈다면, 사망보험금을 50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보장금액은 줄지만 보험 최초 계약 지급 조건은 유지할 수 있다. 단 기존에 납부 보험료가 적거나 보험 상품 가입 초기인 경우 감액완납 제도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지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대출 심사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보험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상의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재해 발생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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