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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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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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 확인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5배 상당 벌금 부과

[서울경제]

앞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당한 피해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계좌이체 보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켜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됐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별도 처벌규정이 없던 피해금 송금, 인출 등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다.

금융위는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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