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으로 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대상도 5억→6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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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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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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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자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사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환 목적'이어야 하다고 기재부는 선을 그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본인이 차입한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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