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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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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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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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결혼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를 완화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금융정책이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협약은행에서 지난해 6월 출시돼 운영 중이다.

이전에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 치료, 첫 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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