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주담대 소득공제 5억→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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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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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 (사진=국방부 제공) 2024.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임소현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새롭게 지정하고, 원자력과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 중심으로 R&D 지원을 강화한다. K-영상콘텐츠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제작한 영화와 드라마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공제 대상 주택가액도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법인 업무용 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 관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내국세(17개)와 관세(4개)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투자·고용·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을 세제 지원으로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성장·원전기술에 '방산' 추가…국가전략기술 66개로 확대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미래차 등 13개 분야 258개 기술에 방위산업을 추가해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넓혔다.

방위산업 분야가 신규로 지정되며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유무인복합체계, 대형원전 제조기술, 비암호화(Non-coding) 교시기술,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원자력을 포함한 탄소중립 등 15개 세부기술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기술에 R&D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등 국가 안보에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62개에서 66개로 넓혔다.

현행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62개 기술에 시행령 개정으로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 4개를 새롭게 더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미래 산업을 키우고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우선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당장 국제적인 경쟁이나 수출· 투자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K-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TV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전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공제하던 것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높였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투자, 고용 등 국내 콘텐츠 산업 파급 효과,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량 지표 중 일부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전체 영화나 드라마의 80% 이상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넷플릭스가 7일 공개한 '오징어 게임' 시즌2 세트장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외국법인(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특례가 이자·배당소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현재 CFC 제도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이 지주회사 전체 소득의 90% 이상이면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자·배당소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쌓인 예·적금이자로 인해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벗어나 과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자·배당소득을 예·적금에 예치하면서 발생한 이자도 재투자를 위해 운용된다면 특례를 적용 받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어기고 제한세율을 초과해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담대 소득공제 대상 5억→6억 확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해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이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할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본인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자,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등 창업 기업에는 5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이 대상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024.01.08. jtk@newsis.com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부착 안하면 손금산입 불가…'다둥이 아빠' 車 개소세 면세 요건 완화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내국세뿐 아니라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포탈범도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은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되고,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 명단이 공개된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도 명확화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조세불복 사건에서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확대·허용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세하고 있는 자동차 개소세를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가 최대 2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훈 실장은 "시행령 개정의 대부분은 작년 세법개정안 때 말씀드린 세수효과에 다 들어가 있다"며 "이번에 순수하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농어민용 기자재의 부가세 면세 확대 등 기존 발표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서 세수감은 약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2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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