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내년부터 '여행사·애완동물 장묘업' 등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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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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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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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소득파악·세원양성화 위해 13개 의무발행 업종 추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전용번호판 부착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내년부턴 여행사와 수영장, 애완동물 장묘업 등도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소득 파악을 쉽게 하고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는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기존 의무 발행업종이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총 12개에서 138개로 늘어난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요건은 강화된다. 올해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전용 번호판 부착 시에만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 손금을 인정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 중 명단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포탈관세액 2억원 이상)'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와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 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등만 관세청장이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은 상향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기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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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산업부, 해수부, 공정위, 권익위 등을 취재하고 있는 경제부 주상돈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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