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 해외지주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이자까지 과세 특례[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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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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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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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러 진출 韓기업, 조세조약 중단 이중과세 부담 해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특정외국법인(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특례가 이자·배당소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떠안게 될 이중과세 부담도 해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FC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저세율국에 설립해 통제하는 해외투자법인에서 이익을 유보하면 실제 배당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CFC를 통해 이자나 배당, 사용료 등의 소득을 해당 국가 내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등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과세를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만 CFC 제도가 너무 엄격하게 운영되다 보니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해외지주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이 지주회사 전체 소득의 90% 이상이면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쌓인 예·적금이자로 인해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벗어나 과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자·배당소득을 예·적금에 예치하면서 발생한 이자도 재투자를 위해 운용된다면 특례를 적용 받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국내 대기업이 100%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 동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파견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 지급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해당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공장 모습. (사진=현대차 제공) 2023.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8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중단했다.

국제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그 동안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아 현지에서 낸 세금 만큼 국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조세조약을 중단하면서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적용 받던 공제 효력을 상실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어기고 제한세율을 초과해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러시아에 한해서는 일방적인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규정을 마련했다"며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 받는 사례나 규모는 극히 적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했다. 이번에는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 요건을 낮춰 업종 변경 가능범위를 대분류 내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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