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확대…산후조리비 모든 근로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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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3.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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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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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기회발전특구펀드 10년 이상 투자시 세제혜택
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종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소득공제 연간 한도는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경제 관계 장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세했으나,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소비세 면세 요건에 포함시켰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했다.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특구 내 특구 내 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과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세제해택(분리과세 9%)을 주는 대상을 특구 내 부동산·사용권, 부동산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으로 규정했다. 또 투자 대상 자산 의무투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했다.

제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대상 업종에 모든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동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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