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개된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선위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이 부과됐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의 제재를 받은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를 했다.
특히 B씨는 전산 장애를 이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이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