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정금리 주담대' 적으면 예보료 최대 7% 더 내라…은행권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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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4.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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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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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40% 미만이면 예보료 7% 할증 추진...은행권 "할증에만 집중 형평성 어긋나"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적게 취급한 은행에 예금보험료를 최대 7% 더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이 60%를 넘지 않으면 사실상 패널티를 주겠다는 뜻이다. 올해 적용을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연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금보험료를 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예금보험공사는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을 예금보험료(이하 보험료) 차등평가에 보완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지난 17일 은행권 실무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예보가 제시한 방안은 잔액 기준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 따라 △40% 미만 7% 할증 △40~50% 미만 5% 할증 △50~60% 미만 3% 할증 △60%~70% 미만 미적용 △70% 이상 3% 할인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비중이 60%를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3~7% 더 내는 페널티를 주는 셈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11월 보험료(특별계정 포함)를 1조3180억원 냈다.

현재 예보는 은행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8bp(1bp=0.01%포인트)를 기본 보험료로 두고, 평가 등급(5등급)에 따라 최대 10%를 더 내거나 덜 내는 방식이다.

고정금리 보완지표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된 최종등급 보험료에 적용된다.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유동성으로 종합평가를 받아 차등보험료가 적용된 후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으로 다시 보험료가 재조정되는 방식이다. 올해 보험료 산정부터 보완지표를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권 "보험료 할증에만 집중, 형평성 어긋나"…차등보험료제도 의미 잃을 수도


보완지표를 통보받은 은행권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권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41.1%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은행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할증은 최대 7%까지 3구간인데, 할인은 최대 3%(1구간)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할증률이 너무 높아 차등평가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불만도 있다. 예컨대 차등평가에서 중간등급(B등급)을 받은 은행이 고정금리 보완지표에서 7% 할증을 받으면 아래 등급(C+등급) 은행보다 보험료율이 더 올라간다.

고정금리 대출 기준도 까다롭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5년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금리가 조정되는 '혼합형'은 5년까지만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되고 이후에는 미포함된다.

대신 금융당국은 대출 기간 금리가 변하지 않는 '순수고정형' 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 취급규모 산정 시 순수고정금리대출은 1.2배를 가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순수고정금리대출도 5년 미만은 취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권에서는 할증률을 낮추고, 할인 구간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최종등급 보험료에 재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평가 항목 중 하나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칫하면 은행의 경영위험을 종합 평가하는 차등평가보다 고정금리 비중이 더 중요한 지표로 쓰일 수 있다"며 "차등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취급이 아니라 잔액 기준이라 비중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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