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천 특화시장 상인에 추정 보험금 50%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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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탔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재은 기자] 서천 특화시장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를 조기지급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화재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의 상인들에 대해 신속한 보상과 지원안내를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충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92개 점포 중 227개가 전소되는 등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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