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24일까지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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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4.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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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 청소년 매월 10만원 저축시 6년 뒤 2160만원 목돈 마련
경기도는 24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2월24일까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720만원(원금 기준 240만원+도 지원금 480만원), 최대 6년간 저축하면 2160만원(원금 기준 720만원+도 지원금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한 내(24일~2월 24일)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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