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연락두절된 자영업자 부실채권, 민간 매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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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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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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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3개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연체기간 3개월 이상)을 새출발기금 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민간 부실채권 전문투자사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취약 차주의 적극적 채무재조정을 위해 단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건전성 분류를 하향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24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022년 3.41%에서 지난해 9월 기준 6.15%까지 치솟으며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젔기 때문이다. 또 연체중인 개인사업자의 지원을 위해서도 연체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체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연체채권과 부실채권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만약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라는 저축은행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자영업자가 과잉추심을 받지 않는 선에서 새출발기금 외 캠코나 민간 부실채권 전문투자사에 이들의 연체채권과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며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금융사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제3자에 재매각해서도 안 된다.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전 차주에게 새출발기금의 혜택과 함께 차주의 의사에 따라 연체채권이 다른 기관에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 차주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부실채권에 한해 차주의 명시적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개월 이상 회신이 없다면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넘길 수 있다. 연락두절된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했더라도 향후에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원하면 금융사는 이를 다시 매입해야 한다.

또 취약차주의 적극적 채무재조정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만기연장 등 채권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채무재조정의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를 하향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해당 채권이 정상채권이더라도 건전성 분류기준이 불명확해 보수적 관점에서 요주의채권으로 분류해왔다. 이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늘려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막는 요인이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새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달중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5%포인트(p) 이내로 하회한 경우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하기로 했다.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하면 대출잔액이 줄어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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