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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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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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새출발기금에 캠코·부실채권 전문회사 추가
피해 예방 안전장치 마련…"대출 확대도 기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확대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도 기대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이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매각 대상은 과잉 추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 투자회사로 한정했다.

현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협약 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협약은 지난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과 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응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걸 말한다.

금융기관은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조건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연체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협약의 혜택을 설명하고, 차주 의사에 따라 채권이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매각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채권을 매각하면, 매입기관으로부터 다시 사 와야 한다. 금융기관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를 본 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와 같은 금융권 협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 구역 내 여신 규모 비중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연체채권 매각을 자제하고 있다. 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신용을 공급해야 한다.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신 의무 비율보다 5%포인트(p) 이내로 밑돌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내달 중 유효기간 1년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활성화로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에 대한 신규 대출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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