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해 고객의 1~3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또 고객은 결제 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외에도 삼성카드는 다음 달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한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다음 달 말 전에 끝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