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돌려줘" 카드사, 통신3사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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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4.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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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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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부가세 카드사가 부담
소송결과에 따라 양사 계약에도 영향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용카드사 8곳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만~2만원 가량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데, 그간 이 통신비 할인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됐고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정부는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통신 3사는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납부했던 약 5년 분의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2500억원 가량을 돌려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령 고객이 1만원을 할인받을 경우 카드사가 통신사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1만1000원을 보존해 줬다"며 "이 중 1000원은 국세청에 부가세 납부를 한 것인데 통신사가 이를 돌려받았으니 당연히 카드사에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카드사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카드업계에서는 소송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유권해석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쓴 게 아니어서 현재도 부가세를 계속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에 따라 통신사와의 협상에 있어 카드사가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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