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서천시장 화재피해 최대 5억 특례보증…기존 대출 상환 유예

입력
수정2024.01.25. 오전 10:45
기사원문
오종택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호용품 지급·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등 지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완전 복구까지 범농협 차원 돕겠다"
[서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눈이 내리고 있다. 2024.01.23.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협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자금과 경영안전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하는 등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서천특화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화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해 농림어업재해대책자금을 신청할 때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농신보는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등이 금융권에 화재 피해 복구자금이나 경영 안정 운전자금을 신청할 때 최고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외에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적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농협 서천군지부 내 재해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포인트(p), 농업인은 2.6%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은 최대 12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 상환을 유예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고정금리 2%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 고객은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6개월 동안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소상공인 시설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 지역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방한용품,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를 긴급지원하고, NH임직원 봉사조직을 파견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협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범농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