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이용자 26만명 고용연계 지원

입력
수정2024.01.24. 오후 7:39
기사원문
김경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센터 간 양방향 시스템 구축

맞춤 고용지원제 안내시스템


오는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에 달하는 무직·비정규직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위해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까지 안내받고, 고용 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금융지원제도도 상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센터 간 양방향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하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을 약 26만명으로 추산했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 이용자에 한해 복합 상담을 지원했기 때문에 연간 3000명만 고용 연계 지원을 받아왔다. 금융·고용의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가 구축된다.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거나, 고용 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금융지원제도를 상담 받게 된다. 두센터의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센터 간 양방향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업무 반경도 확작한다. 지금은 고용복지센터 102곳 중 현재 7곳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해 있는데, 올해 안으로 출장소 10곳 이상을 신설한다. 출장 상담소 설치 및 이용은 빠르면 오는 3월부터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제도도 실시된다.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 대상에 취업 활동비, 1년 근속 시 성공수당 150만원 지원 등)뿐이었다. 지원제도는 '내일배움카드 사업'(1인당 300만~500만원 훈련비 지원) 등 5가지로 확대된다.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이 대표적이다.금융지원과 고용지원 제도 간 연계 시너지도 강화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 직종 종사자들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햇살론 등 정책상품의 보증료를 0.1~0.5%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며 자금지원뿐 아니라 취업 지원, 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 봤는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 발표한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 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