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일 30만원' 신규계좌 이체한도, 8년만에 1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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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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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ATM 30만원→10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300만원...올 상반기 시행

새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하루에 출금·이체를 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창구 거래시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로 늘어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 도입한 규제가 8년여 만에 완화되는 것이다.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 증빙이 어려운 청년, 신규창업자, 주부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24일 정부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말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은행의 1일 신규계좌 한도를 종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국조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도 규제 개선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1일 이체·출금 등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자동화기기(ATM) 30만원 △은행 창구 거래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2016년 도입한 규제다.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이같은 한도 규제를 적용 받지는 않는다.

한도 상향 결정에 따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기 100만원 △창구 거래 300만원으로 종전 대비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은행들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올 상반기 안에는 상향될 전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글로벌 여건과 비교해보고, 국민 불편을 고려할 때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많아 300만원까지 한도를 올린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신생법인은 전년도 세금 신고 내역도 없어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불편함이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하루 30만원' 규제는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신규 창업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적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를 막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1000만원을 이체하려면 한달이 걸린다"는 불만이 많았다.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제약이 따랐다.

거래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지난 8년간의 소득 수준 향상, 1일 은행 거래 평균액, 음성적인 대포통장 거래가격 등을 감안해서다. 실제 최근 경찰에 적발된 대포통장 가격은 법인기준으로 20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선 거래한도 상향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늘 것을 우려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체한도 상향에 따라 영업점에서는 고객 편의가 좋아져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론 보이스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1월 483억원으로 월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대면 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올해부터 은행이 절반은 배상해 줘야 한다. 창구거래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완화 이후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금감원, 금융위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한도 논의 등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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