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도약계좌 갈아타기…내일(2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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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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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약 856만 원 수익

금융위원회가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청년도약계좌'가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다.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1260만 원 기준)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 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 원)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해서 축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시행 취지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내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오는 25일∼2월 2일 연계 가입 신청자는 2월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 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2월 26일∼3월 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자는 일시 납부 신청 금액에 맞게 일시 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3월 이후 연계 가입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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