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70만원 넣으면 5년뒤 5천만원 ‘이 통장’…“내일부터 OO연계땐 856만원 더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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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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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비과세 ‘3년 채우면 혜택’ 개선


[사진 = 연합뉴스]
다음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가입 조건은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5년간 매월 1000원~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2월16일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된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 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은 2월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이후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 일시 납입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알림톡에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사진 = 연합뉴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뒤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다음달 22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1월 25일∼다음달 2일 연계 가입 신청자는 다음달 22일∼3월 15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음달 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다음달 26일∼3월 15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15일에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부 신청자는 일시납부 신청 금액에 맞게 일시 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3월 이후 연계 가입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기의 높은 유동성 수요를 고려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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