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율 또 올라 작년 11월말 0.46%…"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입력
수정2024.01.25. 오전 6:05
기사원문
김근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전달 대비 0.03%p 상승…기업·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금감원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12월말 연체율은 하락 예상"
2023년 11월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6%로 직전달(0.43%)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체율도 0.43%로 직전달(0.39%) 대비 0.04%p 상승했다.

11월 신규 연체율(1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10월 말 대출잔액)은 0.12%로 직전달 대비 0.01% 올랐다. 전년 동월(0.06%)과 비교하면 0.06%p 상승한 수준이다.

1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직전달(2조4000억원) 대비 3000억원 늘어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직전달(0.48%)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연체율은 0.18%로 직전달(0.19%) 대비 0.01%p 하락했으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직전달(0.55%) 대비 0.05%p가량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39%를 기록하며 직전달(0.37%) 대비 0.0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25%, 주담대 이외의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6%로 집계됐다. 직전달 대비 각 0.01%p, 0.05%p 상승한 수치다.

금감원 측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연체율이 0.03%p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10월(0.04%p)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안녕하세요. 김근욱 뉴스1 금융증권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