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기조에 11월 은행 연체율 0.46%…4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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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6. 오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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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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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채권과 부실채권의 상매각 등 정리를 유도해 연체율을 관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3년 1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11월 연체율은 0.4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p) 상승했다. 2022년 금리인상이 시작된 후 국내은행의 연체율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기준으로는 2019년 11월 0.48%이후 4년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도 2조원으로 전월보다 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 대출잔액 대비 11월 신규연체 발생액인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보다 0.01%p 높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2%로 전월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말보다 0.01%p 떨어졌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05%p 오른 0.61%로 집계됐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0.05%p 상승한 0.64%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05%p 높아진 0.56%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같은 기간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p 오른 0.25%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0.76%로 전월보다 0.05%p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채권과 부실채권의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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