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은행 연체율 0.46%…4년 만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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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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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잠정치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연체율은 0.46%로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은 2023년 10월 0.04%포인트보다 축소됐지만, 연체율이 0.46%까지 오른 건 2019년 11월 0.48% 이후 4년 만이다.

연체율이 오른 건 신규 연체가 크게 늘면서다. 2023년 1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 원 더 늘었다. 이에 따른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같은 기간 7000억 원 증가한 2조 원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0.05%포인트나 오른 0.76%를 기록, 전 대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인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0.27%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이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1% 오른 0.25%를 보이면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5%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0.37%포인트 상승한 0.61%로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각각 0.64%, 0.56%에 달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치솟았다.

금감원 측은 “연말엔 통상 연체 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해 2023년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추진 등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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