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40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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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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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오는 29일 종료
보금자리론 최소 5조서 최대 15조 공급
민간 장기모기시 활성화 지원
커버드본드 예대율 인정한도 1.0%서 상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으로 회귀한다. 보금자리론 규모는 특례보금자리론의 4분의 1 수준인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을 합한 정책모기지 상품의 올해 공급액은 4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적격대출 공급은 중단되고 시중은행 등의 장기모기지 상품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자료=금융위원회)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으로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5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은 이전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연 4.2~4.5%를 적용하고, 우대금리 인하폭을 100bp(10bp=0.1%)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대금리 100bp가 적용돼 연 3.2~3.5%의 금리로 제공될 전망이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에는 70bp의 우대금리를,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는 10~2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격대출은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1분기 내에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가칭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상반기 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인정한도는 현행 1.0%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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