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연내 최대 15조’ 보금자리론 공급…"신혼부부‧전세사기 피해자 혜택 강화"

입력
기사원문
이세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이세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될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하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연내 최대 15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한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해 새롭게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원 공급이 기본이며,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지만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우선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요건 완화 적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혜택.ⓒ금융위원회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면제한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폭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도 빠른 시일내 출범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現 1.0%)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