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해야"…금감원 안내

입력
수정2024.01.25. 오후 2:15
기사원문
최홍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종·신기술 분야 사업을 빙자해 허위광고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실제로 무위험, 고수익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해 바로 잠적 후 다른 사이트 개설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명인을 내세운 TV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자를 등장시킨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가짜 투자 성공 사례'에 대한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 등 신종·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사업구조와 수익성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고수익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사기도 성행 중이다.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 지급 플랫폼’(페이,월렛) 등을 이용해 코인·캐시·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하기도 한다. 사기범들은 막상 지급된 코인 등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오류, 전산 장애 등을 핑계대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한다.

가상자산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불법금융도 성행하고 있다. 유튜브 등 SNS로 대기업이 투자한 고수익 코인이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허위 광고로 투자자 유인하고 있다.

또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제학 박사,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 투자라며 현혹하는 유튜브 광고 등은 실제로는 재연 배우 등이 출연한 허위 투자 광고다.

아울러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신종·신기술 분야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것"이라며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