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대구은행 시중銀 전환 심사기준 31일 의결…2월 심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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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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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31일 정례회의서 심사기준·절차 확정
대구은행 다음달 초 인가신청서 제출 예상…심사개시 임박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서울=뉴스1) 공준호 국종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달 말 이를 확정·발표한다. 이에 따라 '제6의 시중은행' 인가를 위한 준비작업이 곧 마무리되고 2월 초 본격적인 심사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이르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상대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만에 시중은행이 새로 출범하게 된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법령검토 결과를 포함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등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은행은 이같은 금융위의 발표를 바탕으로 내부절차 등을 거쳐 바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심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가 처음인 만큼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신규인가 또는 인가내용 변경 절차를 전문가와 검토해왔다.

논의가 됐던 주요 쟁점은 3가지로 △인가단위에 관한 견해에 따른 인가 대상(인가단위변경/인가내용변경) △지방은행 인가 처리(폐업 여부) △기존 법률관계의 승계 등 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토 결과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하되, 인가의 실질을 '인가내용의 변경'(지방→시중)으로 추진하기로 결론내렸다. 인가단위의 변경이 없는 만큼 기존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는 불필요하다. 이에 더해 기존의 모든 법률관계도 승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자본금과 금산분리 요건 등 정량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2023년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훌쩍 넘기고 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충족한다. 현재 대구은행 지분은 모두 DGB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DGB금융지주 지분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8.07%, OK저축은행이 7.53%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드러난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개설했다.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수위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전환심사 과정에서는 주로 대주주를 심사하게 되지만, 당국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고 이후 "(인가)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하지만 (금융사고가)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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