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종료하고 4.2~4.5% 보금자리론 10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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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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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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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출창구 모습./사진=뉴스1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판매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후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이 베일을 벗었다.

금융위워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4.2~4.5%의 기본금리로 재출시된다. 1년 간 한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형 주담대를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예정대로 오는 29일 공급이 끝난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을 되살려 연간 1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최소 5조, 최대 1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목표(39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봐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를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되살아난 보금자리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공급하고 취약부문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부부합산) 요건은 일반형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다자녀 8000만원(1자녀)~1억원(3자녀 이상) 등으로 기존과 같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신설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6억원 이하로 역시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보유수도 기존처럼 무주택자부터 일시적 2주택자(처분조건부)까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6000만원으로 다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의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일 경우 LTV는 60%, DTI는 5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기대수명과 소득을 고려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40년 만기는 39세 이하(신혼부부는 49세 이하),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신혼부부는 39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붙는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포인트 인하한 4.2~4.5%가 적영되며 매달 조정될 예정이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포인트까지로 이전(0.80%포인트)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포인트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포인트의 우대금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한 우대금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3.2~3.5%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각 3.5~3.8% ▲신혼부부·신생아가구 각 4.0~4.3% ▲저소득청년 4.1~4.4% 등이다.

DSR을 적용받는 대신 소득한도가 없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장기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은 재출시하지 않고 공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대신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우려가 큰 만큼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 조절을 신경쓴다는 방침이다.

매월 정책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급속도가 과도할 경우 필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정책모기지 외에 민간대출에 있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에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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