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甲업체 홈페이지 가입 약관과 투자약정서상 ‘원금 손실은 甲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고는 1000만원을 입금, 땅 치고 후회할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니까 홈페이지 회원에서 강제 탈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차단 당했다”고 했다.
이 처럼 온라인에서 경제학 박사 등을 사칭한 배우를 내세워 투자 자금을 모은 뒤 곧바로 잠적하는 형태의 유사수신 범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건, 63.8%)이 가장 많았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기술 사업을 가장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는 #경제학 박사, #재테크 인플루언서,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에너지, #NFT,, #전도유망, #미래 먹거리 등이다.
더욱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사업설명회에서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높은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하고, 노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보증력이 없지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법 업체들이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한 뒤 바로 잠적해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온라인 유인형’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업체가 제시하는 각종 가짜 문서에 속지 않도록 반드시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업체의 각종 증명서는 해당 전문 기업체의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