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특례' 떼고 4.2~4.5% 금리로 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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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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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금리 혜택도


금융위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개편해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


정부의 부동산 담보 장기주택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4%대 금리로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 대상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으로 오는 29일 공급을 종료한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을 되살려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최소 5조 원부터 최대 15조 원까지 탄력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규모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목표(39조60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의 연소득(부부합산) 요건은 일반형 7000만 원,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8000만 원(1자녀)~1억 원(3자녀 이상)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우대기준을 신설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또한 6억 원 이하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9억 원 이하에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6000만 원으로 다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각각 70%, 60%의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일 경우 LTV는 60%, DTI는 50%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가 적용되며 매달 조정될 예정이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이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장기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역할 변화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한정된 공급 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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