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잘못 보낸 돈 52억원 되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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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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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성과 공유
예금보험공사 사옥 ⓒ 예금보험공사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주인에게 되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1만3442명(30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후 심사를 통해 5780명(96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평균 42일이내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됐다.

제도 시행 이후 반환지원 신청 대부분이 100만원(61.1%) 미만의 착오송금으로,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 송금(65.3%), 지역별로는 경기도(27.1%), 연령별로는 30대(23.7%)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의 도움으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1299명(16억원)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3744명(44억원), 지난해 3887명(52억원)으로 총 8930명(112억원)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 예금보험공사
예보는 올해 1월1일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체한도로 인한 분할송금 또는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가 상당수임을 고려해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예보 측은 “앞으로도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이달부터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수도권 지역 일부 참이슬에 ‘잠깐! 송금하시려고요? 음주 후 송금할 땐 다시 한번 확인하기!’ 문구를 넣은 보조라벨을 적용해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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