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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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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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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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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