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ㅋ(뒤쿵) 구함' 글만 올려도 처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수정2024.01.25. 오후 3:52
기사원문
박성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고액 알바 모집 글만 올려도 처벌받게 된다.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보험사기에 대한 피해자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물렸던 할증 보험료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공모하더라도 실제 사기 범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및 관련 행위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 타내자며 ‘ㄷㅋ(뒤쿵) 알바 구함’이라는 글만 올려도 앞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나 이동통신사 등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아울러 보험사기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원안에는 있던 보험 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보험금 반환 등의 내용이 삭제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일견 타당한 면도 있지만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었다"며 "아쉽긴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보험사기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고의 충돌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보험사기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시킬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한편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9434억 원)보다 1384억 원(14.7%) 늘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