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됐다.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