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없애고 민간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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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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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에 공급하던 적격대출을 없애고 민간 장기모기지를 활성화한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서민·취약계층에 '직접 공급'하고 기존 적격대출이 담당했던 몫은 은행의 장기모기지를 독려해 '간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5일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오는 30일 보금자리론 판매는 재개하지만 적격대출의 공급은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에 운영됐던 정책모기지의 일종으로 이용조건에 연 소득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집값 상한선도 9억원으로 보금자리론(6억원)보다 높아 서울·수도권에서 6억~9억원 사이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던 2022년도 상반기에는 은행별 월 한도가 조기 소진돼 적격대출을 받으려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의 직접 공급은 보금자리론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2022년(20조원)보다도 절반 가까이 줄였다. 올해 27조원 규모로 신생아특례대출이 공급되는 만큼 정책 대출 총 공급 규모를 과거 10년간 연 평균 수준인 40조원으로 맞추기 위해서다.

공급이 중단된 적격대출의 빈자리는 민간 장기모기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은행이 주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유형은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과 변동형(6개월 등 일정 주기로 금리 변화)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순수고정형과 3~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등 새 장기모기지 상품 출시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새 행정지도를 발표해 순수고정형과 주기형도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장기모기지의 자금조달을 위한 장기 채권발행에 부담을 느끼는 은행을 돕기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했다. 커버드본드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예대율 인정 한도와 만기 인정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민간 커버드본드에 신용보강을 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간접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금공이 은행 수요에 맞게 스왑뱅크 기능도 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장기모기지 출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다음달부터 대출 만기 산정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와 예금보험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에 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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