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개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2000만원 이내) ▲운전자금 지원(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 지원(피해복구 소요자금 이내) ▲신규대출 우대금리 지원(개인 및 소상공인 최대 1.0%·어업인 최대 1.5%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이내) ▲기존대출 원리금분할 상환유예(최대 6개월 이내)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받길 원하는 수협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강신숙 행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