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에 자산운용사·비은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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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한국은행
[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기관을 포함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개시장 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수단으로서 공개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환매조건부증권(RP) 등 증권 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한은은 우선 자산운용사를 실제 대상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머니마켓펀드 수신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초단기 금융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상기관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자산운용사가 실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입찰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RP 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자산운용사를 별도 평가그룹으로 분리하고, 정책적 유효성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한다. 평가항목․배점 등 기준도 변경한다.

또 상호금융 관련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동성 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규정 개정을 통해 새로 포함되는 대상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6개다.

이들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선정기준과 관련해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및 RP매매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 등의 선정기준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금통위는 공개시장운영 입찰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매매 경쟁입찰시 입찰자별 응찰금액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기관 선정 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바뀐 규정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다만 실제 대상기관 선정은 올해 7월 '2024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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